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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천만여명 추정…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포함 검토 미국에는 강박관념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 사들이기에 집착하는 샤핑중독자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이 샤핑중독을 정신질환 목록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미국 정신의학 저널’ 최신호를 인용해 보도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스탠포드대의 정신의학자 로린 M. 코런은 1,000만명을 넘어선 샤핑중독자 숫자 외에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샤핑에 중독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 놀랐다고 말하고 강박감에 사로잡혀 구매하는 샤핑중독자들은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미 정신의학회는 국내의 샤핑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강박감에 사로잡힌 샤핑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 신문은 지난해 2만달러 상당의 보석을 구입했다가 빚더미에 올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루실 슈헹크(62·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매일 주로 밤 시간에 수 시간씩이나 홈샤핑 채널의 보석 코너를 시청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값비싼 물건을 산 뒤 도로 반환했다가 TV 광고를 보고 다시 구입하는 등 샤핑 강박관념 속에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신문은 이어 정신의학회의 이같은 방침이 정신의학이 인간 행동의 모든 골치 아픈 부분을 질환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야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샤핑중독을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광고나 접근성이 용이한 신용제도, 상업화의 영향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초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24시간 케이블 네트웍, 샤핑센터들이 제공하는 쉽고도 편리한 샤핑 기회 등이 소비자들의 샤핑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소비자 대부분은 절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샤핑 네트웍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반면, 알콜이나 도박중독자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는 물건에 손쉽게 접근해 손에 넣을 수 있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들처럼 샤핑중독자(Binge buyers)들도 샤핑을 중단하고자 하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상은 2006년 10월 16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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