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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 경찰은 3 인조 복면 무장 강도가 고스톱 판이 벌어지고 있던 한인주택에 침입해서 1만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어간 사건과 관련, 가정집 불법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 사람의 하룻밤 도박액수는 2,500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자녀나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면 돈이 없어야 도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은 도박자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는데 온힘을 다 하게 마련이다.
자녀가 도박을 하는 경우 부모는 크레딧 카드 부채를 도맡아 관리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서둘러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해 보지만 이런 방법은 별 효과가 없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중독증은 도박자로 하여금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하기보다는 빨리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도박을 더 계속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박자 남편을 둔 아내들은 생활비와 수표책이 든 백을 항상 들고 다니며 수시로 확인하고 잠을 잘 때도 가방 끈을 붙잡고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신의 돼지저금통을 안고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빠가 저금통 밑을 뚫고 돈을 모두 다 가져갔던 적이 있어서다.
이렇게 신용과 존경심이 망가져서 더 이상 도박할 돈을 구할 수 없고 가족들의 경계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 도박자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회사 공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사실 도박자가 처음 공금에 손댔을 때에 가족들의 반응과 직장상사의 수습이 더 관건이다. 도박자가 처음 공금에 손댔을 때 가족들은 그나마 받던 봉급을 타오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직장상사의 독촉에 몰려 돈을 빨리 회사에 갚아주려는 반응을 보인다. 직장에서는 일단 돈을 회수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은 없을 것으로 다짐 받지만 정작 도박병에 대한 회복 치유는 못해 도박과 공금유용은 더욱 심해져 간다.
도박자들은 도박 문제로 한두 번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면 다시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합당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져 당장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아무데나 취직한다.
리커스토어나 가게에 취직을 한 경우 처음 몇 주 동안은 업주가 믿게끔 근무를 잘 하다가 매상을 빼내 도박을 한다. 어쩌다가 주인이 눈치를 채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온갖 쇼로 신임을 사서 혼자서 근무하는 기회를 만들며 도박 충동이 생기면 아예 업체 돈을 몽땅 들고 가게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도박을 하러가 이중으로 피해를 본 업주도 있다.
공금 유용의 원인은 병적인 도박행위 자체에 있으므로 처음 공금유용 때부터 업주와 가족들이 도박자를 회복으로 안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금으로 도박을 할 정도면 가족들의 최후통첩이나 애원으로는 도박자를 회복 치유에 참여시킬 수 없는 중증이다. 공금유용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 책임자는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면 고급 인력도 유지하는 동시에 종업원 가정도 살리는 이중효과가 있다.
일부 미국인 업체들은 종업원들에게 도박중독의 위험과 예방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한인 기업체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 미주한국일보 - “도박과 공금유용” 인터넷 신문 (필자가 2007년 8월 31일 미주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임)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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